![]() |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결혼식 참석 인원이 '친촉 49인'만 허용된 가운데, 결혼식장의 인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가 결정된 그제(8일) "예비 부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식장 거리두기 완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결혼식만 쥐어짜지못해 안달인가”라며 “많은 것 바라지 않고 50명 미만같은 얼토당토 않은 정책좀 철회해달라”고 호소했고, “100명만 되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결혼식은 일생 일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부부가 힘들어한다”며 “계약은 200명~250명 식사분을 지불하기로 계약하는데 하객 제한은 50명이니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주말마다 특정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 결혼식에 몇백명 모이는 것은 왜 문제인가”라고 지적하며 “결혼식은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처럼 매일, 매주, 매달 있는 행사가 아니다. 단 한번 있는 행사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불가피하게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인 점도 함께 이해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늘(10일) 17시 기준 1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