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허위사실 적시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주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어제(9일) 열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연재를 통해 주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박수종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씨를 포함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MBC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방송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언론사 모두 해당 통화 기록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뉴스타파와 MBC에 각각 2019년 10월, 11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원고와 박 모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
또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