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러닝머신 속도 제한, GX류 bpm 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러닝머신 속도 시속 6km 제한, GX(단체운동, Group eXercise)류 운동의 음악속도 120bpm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 규제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피트니스센터의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GX류 운동도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20bpm(beats per minute)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칙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호흡이 많아지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 방역수칙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6km 이하면 사실상 러닝머신 위에서 뛰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사이클 속도나 아령 무게 규제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어디까지 사적모임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다.
방역당국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일시적인 집합을 사적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등이 대표적인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
이사를 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 이사는 친목 형성이 목적이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지만 스터디그룹은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스포츠 시설에서는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한팀이 5명인 풋살의 경우 15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15명이 모여 땀도 흘리고 신체접촉도 자주 벌어지는 풋살 경기를 하는 것보다 3명이 모인 스터디그룹이 더 위험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스포츠 영업시설에는 열리는 대회를 열고 싶어도 동호회가 주최하는 대회는 열 수 없다. 동호회 주관의 대회는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3단계부터, 실외 시설에서는 4단계에서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대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 주최측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대회는 합법, 어떤 대회는 불법인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유튜버들의 활동을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고무줄이
중대본은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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