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앞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반정부 교수'였던 제게 무슨 득을 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겠냐"며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 방황한 딸에게 지도교수가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리고 제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감행했다"며 " 기가 막히고 검찰 행
이날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2017~2018년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백만 원 씩 3회 지급한 의혹과 관한 서증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