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 치웠습니다. 이달 말 2140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거리두기 체계 중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되고 가장 높은 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방역 단계에서는 예외로 인정됐던 사항도 상당부분 제한됩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중지됩니다.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실상 '야간 통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번 4단계 조치에 따라 달라질 방역 수칙을 질의 응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는데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똑같이 오후 6시 이전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지낼 때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의 모임만 허용되는 겁니다.
사적 모임의 예외로 인정되는 건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뿐입니다. 즉 동거 가족이라면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전에 4명이 모였다고 해도 이후에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했을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4명 중 2명만 남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지만 사적모임 제한 규칙이 적용돼 오후 6시 이후 '경기 보조원 미포함' 4명이 라운딩할 수 없습니다. 오후 6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탁구장의 경우 복식 경기를 해서는 안 되며 탁구대 간격을 2m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풋살과 농구장은 종목별 경기 운동 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실내 풋살과 실내 농구,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실내 운동은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태권도 등 도장은 겨루기·대련·시합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 놓고 단체로 하는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금지되지만 결혼식은 가능합니다. 지인과 직장동료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고 친족의 경우에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돌잔치와 회갑연 등의 행사는 어렵습니다.
상견례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오후 6시 이전 4인 모임만 가능합니다.
학원은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할 수 없습니다.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학원 전체에서 실시해야 하며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직장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단계 시행과 함께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2차 백신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이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오후 6시 이후 환자가 증가한다고 본 건 아닙니다.
즉,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서 개인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벌칙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 조치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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