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제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 사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부부들이 답답한 심경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식 준비 기간 들었던 혹시나 했던 걱정은 현실이 됐고, 일부는 밀려드는 절망감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는 17일 예식을 앞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왜 방역수칙 잘 지키고 백신까지 맞은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어 A씨는 "아무런 대책 없이 3단계를 넘어 4단계를 내뱉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에 어이를 상실했다"며 "50명도 아닌 친족 친척도 포함 안 되는 직계가족만 식이 가능하다는데, '평생에 한 번'이란 말이 정말 너무나 싫은 단어가 돼 버렸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예비부부의 친구와 직장동료 등은 결혼식장에 방문할 수 없으며 오직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그렇다고 예비부부의 친족 전부가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비부부는 친족을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식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땐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식 날짜가 변경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부부의 친족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을 찾을 수 있지만, 버스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장소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도 결혼식장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