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을 거부하자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아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경감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였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가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얻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시신을 그대
재판부는 "동종 살해 사건의 양형을 비교해봤을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도 이례적"이라며 1심의 20년을 15년으로 줄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