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평택 컨테이너 사망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유튜브 |
청와대와 정부가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청와대는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하지 않았으나, 국가 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답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섰습니다.
박 차관 등은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고(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박 차관과 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린다”며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