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탈출한 두 마리 곰은 불법 인공 증식된 사육 곰으로, 정부 당국의 불법 증식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사육장 곰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육 곰 중성화 수술에 약 55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육장주의 자율 의사에 따라 곰을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 증식이 방치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시 관람용 곰에 한해서만 정부 신고를 통해 번식이 가능하다.
강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곰들이 탈출한 사육장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불법 인공 증식을 자행해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곰 사육 목적이 웅담 채취 등 전시 관람용도 아니었으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 개체수를 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육장은 수사를 통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운영을 지속했다. 이곳에서 불법 인공 증식으로 총 35마리의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16년 1마리, 2017년 2마리, 2018년 1마리, 2020년 3마리 등 총 7마리가 현재까지 폐사됐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열악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상향조정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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