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 군사정권에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유족 8명에게 23억 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 원과 이자를 지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지급할 배상액은 99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 경제상의 불이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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