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이어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는 구조단장 A(43)씨가 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과하는 과정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8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조단장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쯤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44)씨를 주먹과 발로 12시간 가까이 폭행한 것에 이어 B씨를 구호 조치 하지 않고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적다며 흐느꼈습니다.
숨진 직원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력과 감시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B씨를 약 12시간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인했다”면서 “폭력의 정도 반복성, 시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아픈척 연기했다’는 등 B씨를 비난하고 있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