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들이 성관계 갖는다는 민원 폭주해
"성소수자가 아니라 음란행위라고 적어야" 의견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는 '내부사정으로 지하 4,5,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 층 화장실 이용을 바란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부사정'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라고 적혀 있어 성 소수자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 화장실을 폐쇄한 건 지난해 5월 11일부터 입니다.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뒤늦게 '동성애자 출입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빌딩 김모 관리 과장은 오늘(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성애자라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출입금지"라며 "성적 지향의 문제 아니라 손님들 민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 건물 지하 4~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건물 지하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등에서 성 소수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모 과장은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며 "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민원이 연이어 들어오자 건물 측은 계단 조명을 센서등에서 상시 켜져 있는 등으로 교체했으며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지구대에 즉각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고문에 '동성애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성소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김모 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공 장소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해 손님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물이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다"며 공고문 철거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만 그런 게 아니다", "성소수자가 아니라 음란행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민원 접수를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