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A씨와 관련해 서울대가 직장 내 갑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8일 서울대는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센터 조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팀장은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지난달 새로운 안전관리팀장 발령 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을 당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매주 진행하는 회의를 신설해 정장 등 단정한 옷을 입도록 지시했고, 작업 복장으로 오거나 볼펜·수첩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점수를 감점한다고 압박했다"며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의 첫 개관연도를 물어보는 등 불필요한 시험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시험 자료엔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연도는?' '919동의 준공연도는?' '우리 팀 직원 선생님들의 담당동과 존함' 등 문항이 포함됐으며, 빨간색 펜으로 채점한 흔적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또 A씨가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건물이 노후화되고 코로나19로 쓰레기 양이 증가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한다. 전 층의 대형 100L 쓰레기 봉투 6~7개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직접 나르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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