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회원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부부 관계인 태국인 여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경기 오산에 마사지 업소 1곳, 성매매를 위한 오피스텔 3곳을 운영하며 체류기간이 도과한 태국 여성 19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물색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약 33%의 고금리 불법 사채를 알선하기도 했다. 변제가 늦어지는 경우 신체 사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과 브로커들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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