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의 범행 하루 전인 23일 해당 직원이 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화가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 현장을 녹음한 음성파일에서 A씨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장시간 욕설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해당 직원은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직원은 얼굴과 갈비뼈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배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마저 방치하면서 해당 직원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특히 폭행 와중에 A씨는 배가 고프다며 숨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을 가하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판결이 나오자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숨진 직원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어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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