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에 변경이 없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부착했습니다.
검찰은 캠퍼 부착을 자동차 튜닝으로 보고 A 씨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분리형 캠퍼라고 해도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
하지만 대법원은 A 씨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