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불법촬영·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과 피고인 정보 공개·위치 추적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보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형사합의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남경읍에 대해 "피고인은 조주빈이 개설한 방에서 여성 나체 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홍보·참가자 유인·후원금 지급 독려 등을 해, 스스로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활동을 계속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조주빈의 공모 혐의 부분에 대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해 촬영한 점을 비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남경읍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보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 남경읍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