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해 위증,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가 동업자와 법정다툼을 벌인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장모 최 씨가 법무사 백 모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피의사실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가 맞서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장모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주지 않고 동업자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약정서대로 '이익의 절반을 달라'며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 씨의 증언으로 결국 이익금은 장모 최 씨에게로 돌아갔고 정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사 백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결국 장모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대검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재항고하면서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장모 최 씨 측은 "정 씨가 분쟁 과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며,
"정 씨가 최근 다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등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이 재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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