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5년 전 서른셋 나이의 2년 차 검사였던 고 김홍영 검사는 업무 압박의 고통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찰 결과 김 검사는 숨지기 전 두 달 동안 김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네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회식 중 김 검사를 갑자기 세게 때리거나 평소 모욕적으로 호칭한 행위 등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협의 고발로 김 전 검사는 4년 만에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인권을 침해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전 부장검사 (피고인)
-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 "…."
- "예우 상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
유족 측은 "잊지 말아야 할 건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정부와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