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오늘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파업은 금지되지만, 낡은 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방관이 동력 절단기에 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겨우 작동을 시켜도, 매캐한 냄새와 연기를 내뿜기 일쑤입니다.
낡은 장비뿐 아니라, 인력 부족에 따른 과다 근무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황계철 / 중부소방서 소방위
- "인력의 문제는 100%가 충원됐다고 해도 휴직이라든지 이제 지원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인원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 3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소방 공무원 노조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양대 노총 동시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늘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8천여 명, 한국노총은 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 6만여 명의 23%인 1만 4천여 명이 노조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홍순탁 / 한국노총 소방노조위원장
-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왔듯이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지만, 화재진압과 긴급출동 등 공익적인 업무 특성상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소방 노조는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들어가고, 소방청장을 만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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