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생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6일)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유치원 교사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원생들의 급식과 간식 등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급식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아동 17명은 구토와 복통, 가려움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습니다.
[ 김보미 기자 / spr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