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직제개편을 단행하며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일반 사건의 영장처리 등을 담당하게 했다. 인권보호부는 기존에 형사1부가 맡았던 선임부서의 위치도 갖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 보호 역할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6일 김석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부를 신설해 일반 사건에 대한 영장 업무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담당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내실을 키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부 산하에는 부부장검사 5명이 배치됐다.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지역을 관할별로 나눠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반부패·강력·금융·공정거래·식품 등 사건은 인권보호부가 아닌 전담부서에서 처리된다.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마약사건에 대한 영장·수사 업무,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19년 신설된 전문공보관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수사·공판을 담당하는 1~4차장 산하 조직들과 별도로 인권보호관 산하에 공보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검사실을 설치했다. 과거에는 전문공보관 1명이 공보 업무를 담당했으나, 평검사 1명이 추가로 보강됐다. 형사1부에서 담당하던 검찰청 내 감찰 업무도 인권보호관실에서 담당한다.
김 보호관은 "인권보호관이 공보와 기획 담당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재판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을 담당하던 특별공판1·2팀은 공판 5부로 합쳐졌다. 공판5부장은 특별공판2팀장을 맡고 있떤 김영철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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