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교사 사생활 침해 보고 없어"
최근 국공립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가운데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며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동 간 폭력 상황에서 전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유치원을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월 시작부터 한 달 반 정도 매일같이 신체 학대를 당하고 눈까지 다친 후에야 유치원을 옮겼다. 당시 교사에게 피해아동을 이렇게 안 챙겨주느냐고 했더니, 교사가 피해와 가해를 나눌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CCTV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 교사 연합회, 경기교사노조연맹에서 김병욱 의원뿐 아니라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를 교사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수업권 및 교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 대표는 “2015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이후 지난 6년간 보육 교사가 CCTV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했다거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하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학부모가
한편 5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6월 24일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양분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찬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