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 검토"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2세 C양을 입양한 후,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손과 발을 수차례 때려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C양을 입양했으며, 올 4월 첫 학대 후 점차 학대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8일 오전 11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같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