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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고성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수강생 B씨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입은 채 해양 스쿠버다이빙을 했으며, 이전에는 부력조절방식이 다른 웨트슈트를 착용하고 입수한 경험만 있었다.
A씨는 실습훈련잠수를 실시하지 않은 채 B씨 입수를 허가했고, B씨를 책임질 '짝 다이버'를 적절하게 지정하지 않아 B씨가 로프를 잡지 않고 빠르게 수중으로 강하하는 상황에서 구조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감형 이유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 빠르게 하강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강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다이빙을 한 사람들의 진술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강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패닉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씨가 짝 다이버를 잘못 지정해 B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2명을 1개조로 지정하기는 하나 위험도가 높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라며 당시 3명을 1개 조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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