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안 된 체불임금이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월향에서 근무한 직원 62명의 임금 약 2억 8천만 원을
여기에 또다른 근로자 42명의 퇴직금 약 1억 8천만 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