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들은 한 차례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6개월간 유아 모집이 정지된다. 또 관할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는 법정 최고 한도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1차 위반 시엔 유아모집이 6개월간 정지된다. 2차 위반 시엔 1년, 3회 이상 위반 시엔 1년6개월간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엔 정원 감축을 할 수 있지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이 현행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면 관할 교육청은 15일 내로 폐쇄인가를 처리해야 하지만 폐원 신청이 늘면서 15일 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유치원 취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학 수요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함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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