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바지에 담뱃불 갖다대기도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0~12월에 인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누워있는 B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부대 흡연장에서 B 상병의 바지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고 하며 괴롭혔고, 흉기를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며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전역 이후에도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에게 70cm 길이의 야구 방망이로 내리칠 듯 위협하는 등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이어 양형 이유로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을 들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