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범죄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안장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60년 대학생 신분으로 4·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박 모 씨,
지난해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박 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보다 8배나 높았다"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국립묘지법 취지상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안장 대상에 있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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