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시작합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업소의 불법 재영업이나 무허가 영업,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단속하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에 집중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전 첩보 수집을 늘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룸살롱·클럽 등에서 총 12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자정쯤 서울 강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