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노래주점을 영업하던 60대 업주 A씨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인 양천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오늘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해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