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서 필로폰 추정 1g 가량의 마약 발견
마약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전북 군산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머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차 문이 잠겼는데, 차키를 잃어버렸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외국인이 차량을 훔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무면허인 A씨는 대포차를 이용해 휴게소까지 이동한 것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안에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1g가량의 마약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1g이면 한 사람이 20~25회 투약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인만큼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며 "마약은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