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2020년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과거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1년 8월 9일 서울 도봉구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안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해 그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범죄 또는 비행으로 희생·공헌이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했다는 것으로,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A씨가 이후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고 해도 범행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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