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콘서트는 허용하면서 집회만 막아"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이는 모습 / 사진 = MBN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와 방역 당국이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민노총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경찰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말씀에서 대규모 집회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 조합원의 참여로 성사시켰다"며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회는 사전에 마련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대낮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가 있었다"며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후퇴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집회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의 야외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지침에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