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10대 A 군은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쯤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 양과 술을 마시다 C 양을 추행했습니다.
또 A 군은 공범 5명과 함께 올해 2월 15일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20여 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군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