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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5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인권위는 최근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관련 차별시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앞서 올해 2월 안산도시공사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선부동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선부동 행복주택은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됐다. 이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검토를 거친 후 "피진정인(안산도시공사)은 선부동 행복주택이 기존 여성 전용 숙소를 재건축한 것이어서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기존 여성 거주자들의) 재입주 사례가 없어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성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라도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차별의 예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도시공사 측은 인권위 검토가 진행되자 향후엔 성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후 청년계층에 대해 성별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서울 금천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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