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은 대출 대상 제외
대출 온라인 신청 5~9일
오늘(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한편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모레(5일)
이에 대해 5~9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