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민주화운동' 사건 당사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직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씨는 당시 전북 신흥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같은 해 5월 27일 총궐기를 계획했지만 군에 의해 제지 당했습니다.
이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두 차례 친구와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사태 진압에 대해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비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이씨와 친구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하여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는 1심에서 장기
검찰은 당초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인 것으로 파악하고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 기록이 발견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