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로 다툼을 벌이다가 트랙터 바가지로 50대 여성을 흙과 함께 떠 옮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토지 경계를 두고 50대 여성 B씨와 다투다가 트랙터 바가지로 흙과 함께 B씨를 퍼올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리 부위 등
A씨는 해당 토지에 쌓아둔 흙을 가져가려다가 B씨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