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출장을 명목으로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립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 책임자로 총 65차례의 허위 출장비를 신청해 9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만들고 예약한 왕복 기차 승차권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출장비 지급 이후에는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연구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A씨가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
그러면서 “A씨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허위로 출장 여비를 신청했고,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