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 씨, CCTV 한 장면·판단자료 사진공개
경찰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고(故) 손정민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이 반포 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초서는 지난달 26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에 대한 열람 및 파일 제공 취지의 유족 측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지난 1일 유족이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경찰이 핵심 CCTV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보게 됐지만, 단순 열람에 그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자료 요청 끝에 CCTV의 한 장면과 그에 붙은 판단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사진으로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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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는 최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정민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강력 1개 팀이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c_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