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증상없다" 거짓말로
6월 25일 수업 진행해
응봉초 10명 확진 판정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증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 관내 초등학교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원어민 교사에 대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재계약도 없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청이 주관한 글로벌 체험학습에 참여한 응봉초등학교 학생 10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한 조사 결과, 초등생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원어민 강사 A씨가 수업 8일 전인 지난달 17일 오한과 두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가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 간 거리를 최소 1m 두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성동구청은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A씨의 계약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고 즉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센터 책임자와 성동구청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3명은 "아프지 않다"는 A씨의 이야기만 듣고 코로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고 구청장 특별 지시에 따른 방역 수칙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성동구청은 응봉초등학교 학생 10명의 확진 판정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응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총 752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으며 확진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면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글로벌센터 소속 원어민 강사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가족들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