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이승환 기자] |
이날 관보에 따르면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이 공포됐다.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직제개편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의 일반 형사부는 이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지 못하되, 사기 등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직접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반발을 불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앞으로 검찰이 권력 수사에 직접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제 6대범죄는 전담부서(반부패강력수사부)만 직접수사할 수 있다.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지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가
검찰은 곧 나올 '검찰총장 사전 승인' 관련 대검찰청 예규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건을 검찰총장이 일일이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사전승인 권한을 어디에 위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