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소유해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과 이 전 대통령 소유 땅이 일괄 공매 처분된 건 위법하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1심 판결 전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논현동 주택과 땅은 감정 평가 금액 111억2619만 원으로 매겨져 지난 4월 28일 공고됐고, 지난 1일자로 1명에게 입찰 금액대로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측은 "압류권자인 검찰과 세무서, 대한민국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1/2 지분만 압류한 것"이라며 건물의 1/2지분만 공매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결국 피고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일괄경매 형태가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나눠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