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에 5억, 매니저에 5억 총 10억 청구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윤지오씨와 고인의 로드매니저 출신 B씨를 상대로 수억 원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는 어제(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 B씨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 원 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 김영상 변호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B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손배소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은 A씨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 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드매니저 B씨가)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A씨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이 술자리 이후 남자 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번복하고 횡령과 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A씨를 음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 윤지오에 대해서는 "A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7개월 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A씨와 소속사, 장자연을 비롯한 소속 배우들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지오의 짧은 소속 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며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2010년 A씨에 대한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일명 '장자연 문건'이 A씨와의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소속 배우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방송 출연을 통해서는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허위'라는 것이 A씨 측 설명입니다.
또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다르게 말했고 시간이 갈수록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가미됐다"며 "이것은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를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두 사람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연신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지오는 지난 2019년 초 고 장자연 사건
하지만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해 도피 의혹에 휩싸였으며 현재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