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어디 갔느냐"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시 흉기 휘둘러
한 프로골퍼가 이별 통보를 받고 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B씨를 찾아 돌아다녔고 한 호텔 주차장에서 B씨의 차를 발견하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차로 B씨의 차를 막고 미리 흉기를 챙겨 B씨를 기다렸습니다. 약 4시간여 뒤 B씨가 호텔에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팔·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고 A씨는 "남자는 어디 갔느냐" "나 징역 10년 살 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 등의 말을 하며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가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도주를 시도했고 이때 주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B씨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