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일축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수사 담당 경찰관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폭로자 측은 서초경찰서 소속의 수사관과 팀장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2일)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서초경찰서와 고소인 기성용 간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훈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기성용 측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자 측과 수사관이 나눈 이야기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송 변호사의 입장문에는 "피의자 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최대한 미뤄왔다", "수사 준비가 끝난 담당 경찰서를 돌연 교체해달라 요청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고소장을 받아본 뒤 피고소인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고소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가 오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두 차례 열람신청해서 확인했지만 첫 번째엔 고소장의 첫 장만 왔었고 두 번째 열람에서는 고소장의 일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내용을 공유한다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만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출석요구 날짜를 보내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충분히 고소장을 열람이 가능하다”며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늦게 확인시켜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소장을 열람할 경우 고소장의 일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고도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인적사항이나 주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외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고소장 열람 등사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변호인끼리 감정적으로 비방하면서 격해진 상황이라 이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