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배달한 아이폰 등 고가의 택배만을 골라 훔친 택배사 배송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사 배송직원 A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6000만원이 넘는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인천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400여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54차례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 직원으로 일한 A씨는 회사 프로그램에
이후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동료들이 배송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도박으로 4억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