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개 빼곤 모두 부인하며 "다시 태어나겠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 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으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건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구속해야 하는 사건이 됐다"며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는 최종 변론을 하면서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분들께 실망 시켜 죄송하다",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현재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8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