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월성 원전 사건에 이어 오늘(1일)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격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실세'로 꼽히던 이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에 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기 직전에 정권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가 법률적·상식적 판단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고, 결국 대검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했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중간 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6대 중요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결단"이라며 "제약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대검이 수사팀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건 권력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